초록

형법 제115조 소요죄의 법률문언을 보면 많은 경우에 빈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인데 왜 그 적용여부의 검토에 사회적으로 의미가 부여될 정도로 소요죄의 사용이 제한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폭력행위처벌법이나 집시법의 적용사례에 비하여 소요죄의 적용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것은 소요죄를 제한적으로 적용시키려는 해석론에 기인한다. 기존의 해석론은 소요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논거는 소요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적 법익 혹은 사회적 법익이라는 점이다. 문법적 해석방법으로 보면 넓게 적용되도록 해석될 수도 있는 소요죄를 보호법익을 가지고 목적론적 해석방법만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거로서 충분하지 않기에, 소요죄의 입법에 있어서 어떠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입법이후 법률체계상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및 소요죄와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역사적 측면의 검토과정에서 소요죄는 국가 혹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의 폭행 등에 적용되는 구성요건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소요죄를 적용시킬 수 있을 만한 다중의 폭행 등이 존재한다면 이에 가담한 다중의 구성원은 비록 직접적으로 폭행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요죄가 적용된다. 다수의 구성원의 폭행 등의 행위에 소요죄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 두 명의 지휘자들만이 소요죄의 주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 다수가 소요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라는 점은 소요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의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체계적 측면의 검토과정에서 소요죄는 국헌문란 혹은 국토참절의 목적이 없이 개인에 대한 침해를 넘어 한 지방의 평온‧안전 혹은 법질서를 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집단적인 폭행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한 지방 전체’의 평온‧안전 혹은 법질서의 침해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수백 명이 집합하여 돌을 던지고 각목을 휘두르더라도 ‘한 지방 전체’의 평온‧안전 혹은 법질서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소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를 통해 소요죄에 대한 기존의 제한적 해석‧적용이 옳다는 것을 확인되며, 그 논거가 보호법익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관련 법률체계에도 있음이 확인된다. 현행 소요죄의 규정은 앞으로도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키워드

소요죄, 집시법, 제한적 해석, 보호법익,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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