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건강 및 의료 부문의 영역이 국내 빅데이터 정책 중 가장 눈에 띄게 앞서가고 있다. 개인의 건강 및 의료 정보는 가장 중요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게 개인의 보건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문이 이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정책영역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보건 및 의료 빅데이터 정책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입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 및 의료 빅데이터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입법 개선 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정보의 보호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 정보를 "보호 대상"과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구분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 옵트 아웃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옵트 아웃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여 빅데이터 이용 및 활용의 기본법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이 법이 보건 및 의료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비롯하여 모든 빅데이터 영역의 일반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옵트 아웃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입법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보 주체의 절차적 권리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가능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충돌을 상쇄할 수 있는 바람직 한 방안으로 보인다.

키워드

빅데이터, 보건의료정보, 개인정보보호, 옵트 아웃, 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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