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논문은 貢人文記 및 각종 主人權 고문서를 통해 分主人의 존재양태와 활동양상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분주인은 일정한 임차료를 내고 권리를 빌려 공인이나 각 주인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서, 조선 후기에 공인층에서 권리 소유자와 업무 대행자로 분화되었던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분주인의 핵심 개념인 分을 분석해본 결과, ‘공인을 비롯한 각종 주인의 업무’ 또는 ‘국가에서 지급했던 貢價’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당시 국가에서 분주인에게 貢價를 지급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분주인을 공인층의 단순한 대행업자가 아닌 소유권이 없는 공인이나 각종 주인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판단되었다. 고문서에 나타난 분주인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존 공인이나 각종 주인들이 소유권을 매도했지만 분주인으로서 해당 공인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기존 공인이나 각 주인들이 몰락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사례에서 분주인의 능동적인 경영의 측면을 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還退賣買 문서 가운데 실제 거래내용은 기존 소유권자였던 공인이나 각 주인이 분주인이 되어 소유권을 전당해서 매수자에게 돈을 빌렸던 사례가 있어 분주인의 능동적 경영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공인권 재주와 분주인이 가족, 친인척 관계인 사례에서 위의 환퇴매매 사례와 더불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징이 드러났다. 한편 분주인의 盜賣에서 비롯된 분쟁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공인권의 매매에서 官의 공증을 거치지 않은 白文記 거래가 일반적이었고 또한 공인 명단에 借名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유권 이전에 소극적인 세태가 관련이 깊었다. 또한 분주인의 문서위조 사례를 통해볼 때 분주인의 二重賣買 혹은 盜賣행위는 담당 吏屬들의 묵인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혹은 실제 공인 종사자이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유리한 物議를 얻어 도매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였다. 공인권 도매나 이중매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공인권 소유자들이 공인 명의를 借名으로 등록하거나 移錄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공인 업무의 전문성과 貢價 지급의 복잡성, 소유와 경영의 미분화된 형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동시에 新財主의 불완전한 소유권과 분주인의 주인의식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키워드

분주인, 공인, 환퇴, 盜賣, 借名, 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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