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논문은 茶山 丁若鏞(1762~1836)의 『欽欽新書』에 수록된 중국 판례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의 법률 전통에서 중국 판례가 갖는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했다. 『흠흠신서』에 수록된 총 549건에 달하는 형사사건 판례들 중 삼분의 일 가량은 다양한중국 문헌들에서 발췌되었다. 특히, 다산은 『흠흠신서』 제2부 「批詳雋抄」에서 법률문서 작성의 정확한 용례를 제공하기 위해 『資治新書』와 『廉明公案』을 발췌했다. 그런데 이 사례들은 전문적이고 형식적인 특성이 강조되었다기보다는, 情․理․法의 조화를 중시하는 ‘유교적’ 사법체계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인문적이고 수사학적인 글쓰기를 지향했다. 더구나 법률적 추론의 근거로서 ‘情’, 즉 특수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인륜도덕에 호소할 때, 법률과 서사의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나타난다. 법학자로서의 다산의 통찰력은 법률은 도덕적 요청에 의한 윤리적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해야 하며, 법률의 윤리적 토대는 정․리를 고려하는 유교적 수사학을 통해서 비로소 표출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흠흠신서』에서는판례를 통해서 法理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세부적인 사법절차와 법률서사의 재구성이중시된다. 이처럼 다산은 다양한 중국 판례들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도 명확한 법률지식과 법적 근거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윤리적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다.

키워드

丁若鏞, 『欽欽新書』, 법률서사(legal narrative), 유교적 사법체계, 情․理, 판례,公案, 案, 유교적 수사학, 「蛙蛇獄案」, 송사형 우화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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