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은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도에 대하여 법적 고찰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대학의 수는 급증한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방식이 문제였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대학을 교육부에 예속시키는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 동안 교육부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대학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법인화정책을 변형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법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총장직선제 폐지나 교육부정책에 반대하는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축소, 국립대 교수들의 누적적 성과연봉제 시행 등이 그러한 예들에 해당한다. 이 글은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 시행을 계기로 성과연봉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개혁의 큰 틀 안에서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와 대학개혁의 문제를 법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립대교수들의 성과연봉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의 열악함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보수체계는 동종 규모의 사립대학 교수들의 보수체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비추어 볼 때도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는 하위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속한다. 하위공무원들의 보수체계는 4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그 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4급이상의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낮은 급여체계인 호봉제로부터 합법적으로 탈피하여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보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보수를 행정부 내에서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한다. 국립대 교수들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체계는 행정부 내부에서 스스로 정하게 하기보다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의회에서 논의하여 법률로 결정하도록 하되 상급공무원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 공무원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동반하여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는 총액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교수들끼리 성과에 따라 분배되고 그 성과도 매년 누적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들 상호간에 이른바 상호약탈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런 형태의 성과연봉제는 유래가 없는 유형이다. 문제는 대학개혁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구조개혁은 불가피하게 대학의 공급과잉구조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대학구조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국립대학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에 있어서는 OECD 평균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적게 하면서 대학에 대한 통제는 과도하게 하는 구조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키워드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국립대 법인화, 대학구조개혁, 공무원보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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