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AS(Chemical Abstract Service)에 등록되어 있는 화학물질 수는 1억 가지 이상, 각국에 등록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리스트는 대개 만 단위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도 4만 5천종에서 5만종 정도이고 그 중 기존화학물질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43,500여종이며, 매년 200~400종의 신규화학물질이 보고되고 있다. 화학물질오염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화학물질이 갖는 리스크에는 국경이 없다. 따라서 국제적인 화학물질규제동향을 인식하는 것은 안전과 국내 화학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어떤 대상에 관한 법정책은 양날을 가진 칼처럼 언제나 양면적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법정책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안전과 산업 유지・발전의 양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안전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화학물질은 없다고 한다. 더 해로운가 아니면 덜 해로운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인간에게 유용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다른 대체 물질의 제안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할 수는 없다. 어차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리고 화학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근간의 산업이기도 하거니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국내적 안전에 관한 법정책 뿐만 아니라 연구재료 기타 산업기반으로서 화학물질의 관리, 화학물질의 거래나 통관, 화학물질이 중요한 산업정보가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안 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법정책의 소재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기본으로 한다. 현행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한국의 REACH라고 불리면서 강한 규제로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 근거로 소량물질의 등록 면제 제도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제도의 삭제, 영업비밀의 침해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산업계의 주장을 염두에 두면서 화학물질관리법제와 관련하여 우리 EU, 미국, 일본의 화학물질관리제도에 관한 주요한 쟁점을 검토해 보았다. 그 주요한 쟁점이란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에 관한 심사, 평가, 판정 등의 방법과 기타 적용에 관하여 소량신규 면제제도, 고분자화합물(Polymer)의 취급, 수입통관시의 화학물질 취급, 영업비밀정보(CBI)의 취급에 관한 것이다.

키워드

REACH, TSCA, 化審法, 소량신규면제제도, 고분자화합물의 취급, 수입통관시화합물의 취급, 영업비밀정보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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