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독일에서 공무원의 특별한 지위는 직업공무원제도(Berufsbeamtentum)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 GG)은 제33조 제5항에서 “공공부문의 법은 계승된 직업공무원제도의 원칙(hergebrachte Grundsätze des Berufsbeamtentums zu berücksichtigen)을 고려하여 규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공무원 관련법의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에는 공법적인 복무관계 및 충성관계, 신분의 보장, 질병 또는 장애 시 부양(은급), 직급의 유지, 보수의 보장, 품위의 유지, 정치적 중립, 비밀의 유지, 파업금지, 기관장의 배려의무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에게 신분에 따른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대신 재직 시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현직 또는 전직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도의 중핵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사회보장의 영역에 속하지만 공법상의 특별영역으로 분류되는 독자적 분야이다. 퇴직한 공무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및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연방공무원연금의 근거법은 “공무원과 판사의 은급에 관한 법(Gesetz über die Versorgung der Beamten und Richter des Bundes: BeamtVG)”이다. 다만 2006년 연방주의의 입법권과 관련한 기본법의 개정으로 연방과 각 주(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공무원연금법(이하 “연방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은 여전히 연방, 각 주,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연금의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16개 각 주는 독자적인 공무원연금입법권을 갖는데,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은 일부 주들은 연방공무원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독일의 공무원연금은 연간 1,500만 여명에 대해 400억 유로 정도가 지출될 정도로 공적 연금 중 규모가 가장 큰 분야로서 급여로는 퇴직급여(Ruhegehalt), 재해보상(Unfallfürsorge) 및 유족급여(Witwen- und Waisengeld), 질병 또는 장애 시 부조(Beihilfeleistungen) 등이 있다. 독일에서도 공무원연금의 재원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70년대에 신규채용된 다수의 공무원들이 몇 년 내 은퇴하게 되면 공무원연금에 심각한 부담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이유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기금을 설치하여 공무원연금의 재원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독일의 공무원연금은 본인의 기여금 없이 순전히 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공공재정의 부담이 더 크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이중적인 제도를 당장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 않으나, 국민연금과 유사한 개혁이 공무원연금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고 있다. 이 글은 직업공무원제도의 기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독일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 시사점을 찾는다.

키워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본법, 은급의 원칙, 직업공무원제도

참고문헌(13)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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