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조선왕조의 재정은 토지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중앙과 지방관청은 각각 토지를 분급 받아 독자적인 재정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지방관청은 정부가 지원해준 재원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별도의 토지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은결(隱結)․누결(漏結)이다. 정부도 지방관청의 자의적인 토지운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세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용인하였다. 그러나 정부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상황이 변하였다. 숙종대 말 정부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양전을 시행하였다. 경자양전의 결과 일시적으로 과세지가 늘어났지만, 이후 계속해서 時起結이 감소하면서 그 효과는 반감되었다. 정부는 면세혜택을 통해 개간을 독려하였지만, 기경전은 오히려 줄어만 갔다. 정부의 정책과 달리 지방관청에서 이미 진전에 과세하는 것이 문제였다. 또한 개간된 토지들이 대부분 은여결이 되어 지방재정에 활용되고 있었다.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급대재원을 위해 다시 한 번 은여결을 색출하였다. 갑작스럽게 지방재정의 일부를 잃게 된 군현에서는 대책이 필요했다. 18세기 후반 지방에서는 환곡․식리․호렴․결렴․잡역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이 동원되고 있었지만, 농업국가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지방관청은 조금씩 은여결을 재생산하였다. 지방관청의 은여결 조성에는 陳田과 給災, 그중에서도 永災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은여결의 재생산은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었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쉽지 않았다. 또한 진전과 급재는 민본이념을 중시하는 儒家的 통치체제에서 백성들의 진휼과 재생산을 위해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시책이었기 때문에 불합리성을 알면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은여결의 문제는 지방재정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나와야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도 지방재정을 고려할 여력이 때문에 19세기말까지도 은여결은 ‘불법적이면서도 불가피한’ 토지운영방식으로 존속되었다.

키워드

은결(隱結), 여결(餘結), 은여결(隱餘結), 경자양전, 균역법, 급대(給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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