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종신전강(宗臣殿講) 제도의 기본규정을 법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세부규정과 운영상의 특징을 영조대 『전강등록(殿講謄錄)』의 내용을 토대로 파악해보았다. 조선시대 종친은 국왕의 8촌 이내 친족으로 종신전강은 그 중 왕위계승자인 왕세제를 제외한 남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학경전에 대해 고강 및 토론하게 한 종친교육 제도이다. 조선전기의 종친 관련 전강(殿講)제도는 『경국대전』에 법규화되었으며, 『속대전』에 종신전강의 명칭과 가자(加資) 규정이 명시되고 큰 변동없이 조선말기 『대전회통』까지 유지되었다. 종친들은 문신을 대상으로 한 전강제도인 전경문신(專經文臣)제도에 의거하여 40세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학경전에 대한 이해능력을 평가받았다. 전경문신 제도는 왕의 주관 하에 오경(五經)을 사계절마다 평가함으로써 평소 경전지식을 연마하도록 장려한 제도이다. 종친에게도 이 제도에 의거하여 평소의 학업정도를 평가했다. 이러한 전강제도는 학업 정도를 평가받는 자리인 동시에 왕과 면대면으로 만나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종친은 관직에 입사할 수 없었지만 조선정부는 종친의 유학적 소양을 배양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중의 하나가 관료 및 유생을 대상으로 학업을 권장한 친림전강(親臨殿講)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종친이 학습해야 했던 내용의 경전들은 사서(四書)와 오경 등으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공부하고 또 과거시험에서 시험보았던 대표적인 유학경전들이었다. 유학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야 했던 것은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던 종친도 예외가 아니었다.

키워드

종신전강(宗臣殿講), 친림전강(親臨殿講), 전강등록(殿講謄錄), 종친교육 제도, 종친

참고문헌(18)open

  1. [단행본] / 各司謄錄89

  2. [기타] / 童蒙禮講謄錄2

  3. [기타] / 殿講謄錄

  4. [기타] / 各司謄錄87 /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5. [기타] / 試藝謄錄2 /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6. [기타] / 殿講謄錄 /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7. [단행본] / 承政院日記

  8. [인터넷자료] / 朝鮮王朝實錄 / 한국고전변역원 한국고전종합 DB

  9. [인터넷자료] / 六典條例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0. [학술지] 김병우 / 2011 / 大院君 執權 前後 宗親과 宗正卿의 政治的 역할 / 대구사학 105 : 69 ~ 108

  11. [학술지] 김세은 / 2020 / <의주등록>을 통해 본 영조 대의 국가 의례와 왕실 행사- 영조 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 / 진단학보 (135) : 99 ~ 128

  12. [학술지] 박진 / 2009 / 朝鮮 世祖의 宗親 양성과 軍事的 역할 / 군사 (72) : 97 ~ 129

  13. [학술지] 박홍갑 / 2019 / 세조의 종친 등용책과 영순군(永順君) / 청계사학 21 : 75 ~ 123

  14. [학술지] 연갑수 / 2009 / 19세기 宗室의 단절 위기와 宗親府 개편 / 조선시대사학보 (51) : 263 ~ 301

  15. [학술지] 원창애 / 2014 / 조선 종친부의 체제 및 기능과 그 변천 / 사학연구 (114) : 37 ~ 82

  16. [학술지] 이연진 / 2020 / 영조대 전경문신(專經文臣)제도 연구 - 전강등록(殿講謄錄)의 내용을 중심으로 - / 교육사학연구 30 (1) : 33 ~ 58

  17. [학술지] 한충희 / 1995 / 조선세조대(1455-1468) 종친연구 / 한국학논집 22 : 187 ~ 222

  18. [학술지] 한희숙 / 2016 / 조선 전기 왕자 교육의 실태와 그 특징 / 韓國史學報 (64) : 103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