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향후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를 비롯한 국가승계를 논의할 때 가장 빈번하게 참조되는 선례는 단연 독일의 통일이다. 당시 서독과 동독이 처했던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양자가 각기 독자적으로 형성하고 있던 국제관계가 현재까지의 남북한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데 그 주된 이유가 있다. 그 결과 당시 서독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동독의 흡수 통일 양상이 남북한의 통일에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 자연스럽게 예상된다.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의 흡수 통일 시 조약승계와 관련하여,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지배적인 논리였던 조약경계 이동의 원칙 또한 비중 있게 적용될 것이다. 반면 「비엔나협약」이 일반 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독일과 마찬가지로 「비엔나협약」을 비롯한 국가승계에 관한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법리가 온전히 적용될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위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규범들은 관련 국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뿐, 국가승계에 관한 주요 쟁점은 관련국가들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와 같이 특수성을 지닌 분단국가의 경우 국가승계 상황이 발생할경우 이에 대해 국제법을 단순하고 획일적 적용하기보다 이를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규로서의 「비엔나협약」의 중요성과가치가 철저히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 협약의 국가통합 조항은 통합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과제, 즉 기존 조약의 유지를 위해 관련 조약의 다른 당사국들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통일이라는 상황이 조약을 종료하게 만드는 근본이고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키워드

독일 통일, 남북한 통일, 국가승계, 조약승계, 「1978년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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