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중요한 이정표로 삼아 이 법률상 직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은형벌의 성격과 보안처분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형사제재이며, 그 중 형벌의성격이 주된 것이고 보안처분의 성격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체제에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 형사제제는 자격정지형을 포함하여 형벌의 종류 중 그 어떤 것에도 포섭될 수 없는 ‘형벌 아닌 형벌’의 신세에불과하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제도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법적 성격이 보안처분으로만 자리매김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것이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문에서는2016년에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제도에 대해 내린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유의・참고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키워드

직업제한, 취업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안처분, 직업선택의 자유

참고문헌(19)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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