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유엔 인권활동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아래에서 표현의 장유에 관해 조사・감시활동을 해 온 데이비드 케이가 올해 5월29일 일본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공표했다. 그 보고서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기술이에 상당한 분량이 할애되어 있다. 거기에서 단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제법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과거행위를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관점 이상으로, 일본이 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현재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 따른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급속하게 정련되고 있는 국제법 언설의 현상을 토대로 지금까지국제법이 ‘위안부’ 문제에 어떻게 관련을 맺어 왔는지에 대해 정리한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국제법의 양상을 지배해 온 구미・현재 중심주의가 정통성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의 함의이다. 이것은 인권 언설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의 예기치않은, 그러나 필연적인 귀결이기도 하다. 원래 보편성을 희구하는 인권의 사정(射 程)은 점차 장소・인종・국적・성별 등의 벽뿐만 아니라, 시간의 벽도 넘어서고있다. 바꾸어 말하면, 인권은 ‘시간’의 면에서도 보편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사정을 과거로도 연장하고 있다. 이러한 ‘트랜스 템버럴한 정의’의 위상을 담은 법해석이 ‘위안부’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위안부’ 문제는 국가간의 외교 문제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일한 청구권협정이 체결된 시점에는 우세했을지도 모르는 전통적인 국제법의 틀에서는설령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21세기의 국제법은 인권법을 매개로 지금까지법의 타자로서 법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향해 그 사정을 급속하게연장하고 있다. 일한 청구권협정은 물론이고, 위안부상 설치를 둘러싼 외교・영사관계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심화된 국제법의 규범상황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키워드

‘위안부’, 국제법, 법적 책임, 인권조약,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자, 트랜스-템퍼럴한 정의, 비인 외교관계 조약, 비인 영사관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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