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오리건주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필요성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및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였으며, 조화필요성의 인식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특히, 토지이용과 개발에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오리건의 도시개발법제는 우리의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면적개념으로서 특정 구역에 대한 재산권의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 개념인 도시성장경계를 모든 도시지역에 설정하여 일정한 경계의 밖의 개발을 관리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도시성장경계의 역할은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역할과 토지보전과 환경보전이라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도시성장 경계 내의 공공시설의 확장과 공적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성장 경계 외곽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공적 자금의 낭비요소를 차단하는 효과도 존재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토지이용관점에서 송전탑에 대한 접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오리건의 경우 전원지역에서 상업적 발전설비와 일정 높이의 송전탑건설이 금지되는 점도 토지이용과 환경보전의 관점에서는 시사점이 있다. 도시지역과 전원지역을 구분하고 공공시설설치계획과 서비스공급계획을 통해서 도시성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환경과 토지이용의접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개발과 공적자금의 배분뿐만아니라 도시환경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성장경계를 기준으로 도시적 시설과 서비스를 제한하고자 하지만, 공중보건의 위해가 발생할 심각한 우려가 존재하는 등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도시성장경계를 변경·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성장 경계 내의 공적시설의 연결을 확대하는 방법을 허용하여 위해를 완화시키며, 합동공중보건관리 구역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하는 점, 주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으로 공적서비스의 합동제공을 지방자치단체에게명령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식 지방자치제도와 결합한 특이점이다. 계획목표 11과14를 연결하여 인구밀도를 과도하게 상승시키는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인구밀도가 과도하게 상승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게 되면 공적 시설의설치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공적 자금이 투자되고 낭비될 수 있기에 이를 막고자하는 공적자금의 효과적·효율적 배분의 관점도 존재한다. 즉, 우리의 경우 전 국가적으로 인구는 감소하지만, 개발행위로 인하여 특정지역이나 구역에 인구가 집중하게 되면 그 개발을 감당할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결국 그 비용을 사회전체적으로는 낭비일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개발행위를 허가하면, 필연적으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거주하거나 그 지역을 이용하는 자를 위한 공공시설과 공적 서비스가 적시에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개발행위가 유발한 공공시설과 공적 서비스 제공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가되어야 하는지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와 달리 오리건주는 다양한 기반시설재원제도를 가지고 있다. 오리건주는 미국 내에서도 주정부의 소비세(sales tax)가 없는소수의 주에 속한다. 부동산보유세 현실화는 국가세원의 안정화와 부의 재분배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과도한 부동산보유나 개인재산에서 부동산재산의 비율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보유세로 전환되면, 우리도 오리건주의 경우처럼 다양한 방법의 기반시설재원충당방법이 가능할 것이며 부동산에 의한 부의 편중을줄여서 거시적으로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키워드

도시개발, 공공시설, 기반시설계획, 기반시설재원, 오리건주, 미국의 공공시설계획, 도시정장경계, 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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