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복합일영이란 두 개 이상의 건물로 인해 생기는 일영의 영향으로 일조방해가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복합일영사례에서는 나중에 생긴 건물이 이미존재하고 있던 다른 가해건물과 함께 일영을 발생시켜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 후행건물에 일조방해에 관한 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만일 성립하면 그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일본의 판례에서 확인되는 복합일영사안에 대한 해결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피해건물이 받고 있는 일조방해의 전체 피해를 산정하여, 그것이 수인한도를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일본 건축기준법에서 제시하는 최저수준의 일조허용시간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그리고 피해건물이 받고 있는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가해건물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양을 정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가해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영시간이 피해건물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키워드

복합일영, 일조이익, 일조방해, 수인한도

참고문헌(15)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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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기타] / 東京地方裁判所平成13年12月4日判決, 判例時報1791号3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