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예산안의 편성단계 (1) ‘조세법률주의’는 박정희 정부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제도로 확립되어 재정민주주의의 기본입장이 견지되고 있다. (2) 노태우 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이 도입되었으나 강제성이 없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이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되었다. (3) 다만,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국회의 관여수준’은 노무현 정부시 제정한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을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소극적 참여를 허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2) 예산심의 단계(1) 제헌 이래로 예산이 법률이 아닌 ‘예산주의의 입장’을 견지하여 왔는바, 재정민주주의에 제고를 위해서는 법률주의로 변화가 필요하다. (2) 헌법에 보장된 ‘예산심의 기간’은 과거에는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토록 한 것을 박정희 정부기간인 1972년 헌법개정으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되어 30일의 기간이 단축되었다. (3) 제헌 이래 계속되어 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전두환 정부 초기 3년(1980, 1981, 1982)동안 폐지되었다가 다시 원상회복된 바 있다. 한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시적” 특별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에서 1년 임기의 상설위원회로 되었으나, 재정민주주의을 확립이란 입장에서 상임위원회로 전환이 필요하다. (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4권 제3호 200786또한 (6) 역대 대통령 중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만이 ‘예산안제출 시정연설’을 직접 행하였는바, 이런 행태는 재정민주의 입장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8) 심의관련 행태를 보면, ①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국회심의대상’에 기금을 포함시켰고, ②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기간과 예결위의 심의기간은 최규하 정부 이래로 그 기간이 연장되었고, ③ 예산안의 변동비율도 미미하지만 전두환 정부 이래로 커졌다.3) 예산집행단계(1) 박정희 정부 이래로 예산불성립시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없는 준예산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2) 준예산의 범위도 그동안 구체적으로 ‘각 호 경비’로 한정하였던 것을 전두환 정부 이래로 비교적 포괄적인 ‘각 호 목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3) 추가경정예산의 편성회수는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낮았고(0.16회/년), 박정희 정부와 비교하면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국가재정법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의회의 예산결정권에 힘을 부여하였다. (4) 추경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두환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비교적 낮았으며, 최규하 정부와 노태우 정부는 10%를 상회하였다. (5) 명시이월비의 차지하는 비율은 박정희 정부 이래로 계속 낮아져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0.09%에 이르렀다.4) 결산단계(1) 회계검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은 제헌 이래로 대통령소속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김영삼 정부 이래로 감사원의 예산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2) 결산심의기간이 지속적으로 신장되었으며, 또한 (3) 김대중 정부 이래로 국회가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키워드

재정민주주의, 정부와 국회의 관계, 예산과정,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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