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벌금형은 그 선고사건이 자유형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형벌에서 가지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총액벌금제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그 집행에 있어서도 높은 체납률로 인하여 실효성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식적인 통계수치를 통해 2018년까지 벌금형의 선고 및 그 집행 현황에 대해 살펴본 다음, 지금까지 벌금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벌금 대체 노역장유치제도와 사회봉사명령제도, 벌금형 집행유예, 벌금 연기 및 분납제도 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들과 문제점들을 검토・분석하였다. 그리고 벌금형의 정당성과 집행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동안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적 작업을 살펴보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비판과 함께 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일수벌금제에 대한 비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면서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진다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사회봉사 대체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2016년 형법 개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회봉사 대체 벌금형의 상한을 올리는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벌금 납부를 대체하는 사회봉사 신청과 집행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는 노역장유치에 앞서 집행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법원이 그 일정 액수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동시에 사회봉사기간을 선고하도록 입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노역장유치를 규정한 제70조 제2항과 관련하여 특별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액을 검토하여 벌금형 선고의 상한을 제한하고,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기 전에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의 성질과 그 경중에 따라 노역장 1일로 대체되는 일수벌금액을 산정하는 양형 기준을 먼저 설정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벌금, 일수벌금형, 노역장유치, 벌금대체 사회봉사, 벌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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