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4편에 보전처분이라는 이름으로 가압류 및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체계는 독일법이나 일본의 법체계와 대동소이한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집행보전제도인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부터 권리보전제도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그 특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가처분에 적용될 몇 개의 규정 외에는 가압류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법원의 재량이나 관례에 맡겨져 있어서 적절한 규율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혼란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에 보전처분에 관한 법을 민사집행법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전으로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에 더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둠으로써 권리보전을 위한 법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경우 가처분의 심리시까지 짧은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는 잠정명령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잠정명령-가처분-본안절차가 연쇄적으로 계속되어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심리절차와 불복절차 및 집행절차를 보완하고, 가처분이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가처분의 저촉 문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가처분을 어느 정도 유형화하여, 이들에 대한 개별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민사집행법, 보전처분,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가처분의 심리, 가처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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