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 등은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성우엔지니어링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2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후 약 6개월에 걸친 절차 진행 끝에 인가 및 종결되었다. 본 사건은 현행법에 따른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가 적용된 최초의 인가 및 종결 사례인바, 진행경과를 분석해보면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가 적용된 회생절차 기간은 대략 3개월 내외가 적정한 것으로 추산된다. 회생기업은 신청이나 개시 자체로 신용도 급락, 채권회수, 거래처의 기피 등으로 영업과 신규투자에 막대한 지장을 겪게 되며, 따라서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는 개시, 인가, 종결이나 허가신청 등에 대한 각종 심리, 채권조사나 채권자 동의를 위한 각종 절차 진행 등에 있어 법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진행과 결정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사법절차이고, 그러한 공정성을 기초로 부실기업이 회생하는데 필요한 M&A나 채무의 감면변경 등 다수 이해관계인과의 집단적 법률관계 조정이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될 수 있는 법익들 사이의 충돌은 회생절차의 실효적 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는 그러한 법익충돌을 극복하고 회생절차의 실효적 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회생,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 회생계획안, 사전계획안, 프리패키지, 스토킹호스

참고문헌(11)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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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고서] 인천지방법원 / 2016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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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술지] 김정만 / 2011 / 회생절차상 M&A의 선택기준과 회생계획인가 전 M&A / 사법논집 50

  6. [학술지] 백숙종 / 2017 / 회생절차에서 M&A의 효율적 활용 / 법조 66 (5) : 237 ~ 279

  7. [학술지] 이지은 / 2012 / 제363조 매각절차 및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의 ‘Guide lines for Asset Sales’ / 도산법연구 3 (1)

  8. [학술지] 이진웅 / 2017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정 경과 및 주요내용 / 법조

  9. [인터넷자료]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확정결과 및 주요개정사항

  10. [인터넷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918667)

  11. [인터넷자료] 연합뉴스 / 1조원 모자펀드 만들어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