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사안은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된 이른바 ‘서명사취’ 사례였다. 이때 피기망자의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처분행위의 내용으로 ‘처분효과의 직접성’이라는 객관적 요소 및 ‘처분의사’라는 주관적 요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처분의사가 인정되는 범위(결과적으로는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관 6인의 반대의견은 종래 대법원의 판단대로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사기죄의 성립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사기죄의 입법사적 측면과 본질론적 측면, 즉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타인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위험배분 및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에서 비롯되는 피해자책임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의 해석에 있어서도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고려요소에 대한 신중한 검토 위에 사안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키워드

사기죄, 처분행위, 처분의사, 처분효과의 직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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