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17. 3. 22.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17-73호) 되었다. 개정안은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및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기본 이념(개정안 제1조)으로 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보완・개선하였다.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행의 확보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관할에 있어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개정안에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행의 확보와 관련하여,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였다(개정안 제138조). 또한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안 제143조). 그리고 양육비 등 불이행에 대한 감치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의무 불이행’ 에서 ‘30일 이내 의무 불이행’하면 감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개정안 제149조).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의 관할에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추가하여 양육자의 재판출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개정안 제37조, 개정안 제140조 등). 미성년 자녀의 생계와 복리에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양육비 등의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들을 강화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불이행으로 고통 받는 미성년 자녀와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키워드

가사소송법, 이행 확보, 사전처분, 관할, 감치

참고문헌(6)open

  1. [보고서] 김은지 / 2015 /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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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행본] 이제정 / 2002 / 實務硏究 Ⅷ-법관 가사재판실무연구 모임 자료집 / 서울가정법원

  4. [학술대회] 송효진 / 2017 / 가사소송법 개정안-양육비 등 이행확보방안의 강화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5. [기타] 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 2017 / 18차 회의록 / 법무부

  6. [단행본]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 2015 / 2015 가사소송법 개정자료집 /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