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논문은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판결에서는 도로점용허가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가 최초로 판단되었다. 도로점용허가는 일률적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하급심에서의 판단과 달리, 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의 실질을 살펴 특정한 성격의 도로점용허가는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도로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 사건에서의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임대 유사한 행위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하급심에서의 판단과 비교할 때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하급심에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는 도로도 있으므로 도로점용허가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도로점용허가 전부를 주민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은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만을 제외하면 충분하다. 둘째, 하급심에서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행정상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므로 일률적으로 재산의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물의 관리나 도로점용허가의 목적과 태양은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개의 도로점용허가의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을 허용함으로써 항고소송으로는 다투기 곤란하였던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주민소송의 활용이 저조한 현 상황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대상판결은 고무적이다. 대상판결은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형식적 해석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을 좁게 한정하는 것을 피해온 일련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흐름 속에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경향은 재무회계사항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으로 주민소송의 기능과 활용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주민소송, 도로점용허가, 공물의 관리, 재산의 관리, 민중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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