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기본법 법제를 계수하여 기본법이란 명칭이 붙은 법률이 다수 존재하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기본법이라 함은 국가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 대해 국가의 제도․정책․대책에 관한 기본방침․원칙․계획․준칙․대강을 명시한 것으로 ‘기본법’이란 명칭이 붙은 법률에는 일정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법률과 비교하여 특별한 지위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법률형식이다. 기본법의 특징으로는 헌법과 개별 법률 사이를 연결시킬 목적으로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헌법의 보완법적인 성질을 가진 이른바 “매개 법률”이다. 이러한 기본법이 일본에서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헌법에 기초하여 직접 법률․명령을 입법화하는 것과 달리, 전후 헌법만 제정한 채 입법의 공백상태에서 기본법을 통하여 법률․명령을 단계적으로 정립해 간다는 입법정책에서 비롯하여 지금까지 입법기술의 한 방안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기본법은 국가의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 기본방침을 제시함과 더불어 그에 의거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를 받아서 기본법의 목적․내용 등에 적합한 형태로 여러 가지 행정시책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기본법은 관련법률에 대해 입법형식의 측면에서는 양자 모두 법률이므로 동위의 지위를 가지나, 실질적으로 각 행정분야에서 母法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며 당해 분야의 시책의 방향성을 부여하고, 다른 법률이나 행정을 지도․유도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입법정책 실무에서는 ‘기본법 우월성의 원칙’이란 공인된 입법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본법제도도 내용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일본의 기본법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 기본법은 일본의 정책입법으로서 순수성에 추가하여 규제사항(작용법)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기본법은 정책(목적)이 규제규정(수단)에 의해 그 의미가 상실되며 입법의 취지 또한 명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형식으로서 우리나라 기본법의 문제점의 규명과 향후 법제개편의 방향성 모색을 위해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기본법제를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비롯하여, 그 법적 지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하는데 그 주안점을 둔다.
키워드
기본법, 특별법, 일반법, 입법정책, 기본법 우월성의 원칙, 형식적의미의 법률, 매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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