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납세의무자가 보유하는 자산의 본래적 효용의 상실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산손실’은 그만큼 그 보유자의 조세 납부능력을 저하시키므로 과세상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법인이 입은 사업용 자산의 손실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고, 개인 사업자가 입은 사업용 자산의 손실액은 사업소득 금액에 있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조세부담액을 줄인다. 그런데 개인이 반복적․계속적 활동으로서의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은 아니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의 창출에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하는 자산에 대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이익목적에서 행한 비사업용 자산의 거래’에서 그 거래의 조건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실과 이득활동에 제공되는 자산의 물리적 멸실에 따른 손실이다. 이익목적에서 행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나 이득활동에 제공되는 자산들은 모두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사업용 자산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발생 원천이 되는 점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자산들에 대하여 입은 손실액을 소득과세상 조세부담액을 감축하는 데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순자산증가분으로서의 소득개념을 무시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과세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일본․독일 등 다른 선진 제국들이 그 범위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러한 형태의 자산손실액을 소득세액을 감축하는 데 반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자산손실액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이 요청된다.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자산손실, 보유 중 손실, 처분손실, 이익목적의 거래, 이득활동, 물리적 멸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순자산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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