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나라의 조세 쟁송구조하에서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이 일단 취소되더라도 다른 법적 구성에 기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부과처분, 즉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런데 국세기본법하에서 과세관청이 가지는 부과권은 일정한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만약 법원이나 전심기관에 쟁송절차가 계속(繫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과연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른 한편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은 전심(前審) 기관이나 법원의 종국적인 재결 또는 판결이 나온 후 과세관청이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의 필요한 처분을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른바 ‘특례제척기간’).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한 것은 과세관청이 통상의 제척기간 도과 후 특례제척기간을 이용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의 주요 논지는, 특례제척기간을 통한 재처분이란 곧 통상제척기간 제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제척기간 제도의 기본적 존재이유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고,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든지 증거자료 일실(逸失)의 문제와 같은, 그러한 기본적 존재이유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선행처분이 대상으로 하는 사실관계와 전혀 별개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재처분에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재처분이 선행처분과 다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세기간이 달라진다거나, 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간의 관계에서 보듯이 세목이 달라지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적 평가만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판례가 과세단위 개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선행처분과 다른 과세단위에 대한 재처분에 대하여는 항상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에는 반대한다. 오히려 특례제척기간의 기본취지를 감안한다면 재처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대상으로 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러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과세단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부과제척기간, 특례제척기간, 취소판결, 과세단위, 총액주의, 쟁점주의

참고문헌(22)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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