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 피고인을 피의자로서 신문한 사법경찰관 또는 그 신문에 참여하거나 동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경찰관 등 제3자가 제외되는가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다. 피고인의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또는 제3자의 진술을 제312조 제2항의 문제로 해석하여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서 이들을 제외시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다수견해와 판례의 입장에 대해 소수견해는 “이러한 법해석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의미를 벗어난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둘째로 입법취지나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공통적인 해결방법과도 상반되고, 오히려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근대적인 형사소송의 발전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해석한다. 제312조 제2항의 ‘조서’와 ‘진술 자체’를 구별해야 한다는 소수견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으로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제312조 제2항의 ‘조서’를 ‘진술 자체’로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목적론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에서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다수견해와 판례의 논지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해석의 관점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주관적․목적론적 관점에서 제312조의 입법과정과 입법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소수견해는 지나치게 한 측면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키워드

증거능력, 전문증거, 수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전문증언의 증 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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