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97년 개정된 민법의 시행으로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가 도입되었다. 유류분제도를 통하여 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입법과정에서 유류분의 반환순서에 관한 2개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이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민법 제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3명의 상속인 중 한명이다른 두 명의 상속인에게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는데, 두 명의 상속인 중 한명은증여를 받았고, 다른 한명은 유증을 받은 경우 제115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가액과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하지만, 제116조에 따르면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먼저 반환을 한 후, 모자라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반환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두 명의 상속인 사이에서 불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외국의 경우에는 어떠한순서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에 유류분에 관한 민법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민법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115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각 상속인 등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을 계산한 후에, 각 상속인이 유류분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그 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먼저 반환하고, 그 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유류분을 반환해야 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되고, 각 상속인은 유증을 받은 재산을 먼저 반환한 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키워드

유류분, 증여, 유증, 반환순서, 거래의 안전

참고문헌(13)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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