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에 대한 법률적 가능성을 살펴보고 현행법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있어서 논의의 쟁점들과 외국의 법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의료법을 중심으로 현행 관련 법령의 해석하에 영리의료법인이 가능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의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시행령에서 의료법인의 사명으로서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행 우리법체계상 영리의료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도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외국의 제도 및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처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대해 영리법인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현재 공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지만 공적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 활용을 통해 그러한 위험성을 막을 수 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법상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하기 위해서 의료법을 비롯한 현행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의료기관 개설주체에 영리법인을 추가하고, 제8항에서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정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내국인에게 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을 통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구분하여 의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영리의료법인, 법률적 가능성, 의료기관 개설주체, 영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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