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시효법리와 그 제도사는 모두 시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생활의 전개를 법적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비교법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시효법을 개정하면서 시효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해서도 권리소멸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민법의 시효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민법의 개정방향은 기간단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소멸시효의 효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다. 그런데 시효법에서 우리는 다양한 학설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정보화나 국제화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거래실태, 그리고 그에 입각한 인간생활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효완성의 효과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효제도의 전통적 기능(사회질서유지,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보호 배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당사자의 의사 존중에도 형량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부아소나드가 시효를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변제한 자의 면책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보고 권리소멸이 아닌 법률상 추정으로 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리소멸규정과 시효의 원용규정의 상호부조화에 대한 일본 내의 비판은 권리소멸론을 취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권리소멸론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론상으로는 독일처럼 소멸시효가 권리 자체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마비(Lähmung)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하여, 채무자에게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키워드

부아소나드(Boissonade)의 시효론,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효과, 법률상 추정, 시효의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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