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어느 국가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는 동포애, 인도주의와 보편적 인권보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앞으로 통일한 대비한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주요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국제사회에 공약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적 이행으로만이 실효성을 거둘 것이다.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에는 특히 세계인권선언상의 인간의 기본권인 국적을 가질 권리, 비호권 보장을 시작으로 국제난민법의 대원칙인 강제송환금지원칙에서 그 인권보호가 완성되어져야 한다. 서독 기본법에 동일국적원칙과 연대책임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국내법을 정비한 결과 통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삼아, 한국의 헌법 개정시, 세계인권선언의 국적을 가질 권리와 비호권을 존중하면서 북한주민도 한국국민이며 한국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정신과 원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에 따른 입법, 사법부에 의한 구체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국적탈북자의 한국국적 취득과 인권보호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로서의 무국적 탈북자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신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난민협약이나 무국적자 지위협약에 따르면 무국적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로 여행증명서 발급 등 신원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소속이나 신원이 확인된 후에야 이주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향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제도적 조치가 분명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귀화절차 적용과 국적판정제도 운용, '사실상의 탈북자'로서 귀화요건의 완화조치, 국적법에 무국적 탈북자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귀화절차 혹은 전문적인 실질심사를 통한 한국 국민으로서의 인정할 수 있는 정책 마련, 1951년 난민협약의 적용으로서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인정, 신원보장 및 권리 부여, 1954년 무국적자 협약의 적용에 따른 무국적자 지위의 인정과 협약에 따른 권리 부여, 국제인권법상 보완적 보호의 부여, 특히 무국적 탈북아동의 경우는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 이익의 최우선원칙의 적용에 따른 특별조치와 우선적 국적 부여를 고려해야 하고,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의 제ㆍ개정, 시행령 조치 및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무국적 탈북자와 탈북아동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보장과 보호는 실정법으로 자리 잡기 이전에 우리의 양심의 문제라 할 것이다.

키워드

무국적 탈북자, 세계인권선언, 국적, 비호권, 난민협약,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 강제송환금지원칙, 여행증명서,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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