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은 행정안전부가 새로이 내놓은 전자주민증과 관련한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IC칩형 카드이면서도 네트워크 연계를 배제하여 ‘단순 조회’의 형태를 예정하고 있는 금번 전자주민증 개정안에 대하여, 그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과 함의를 밝히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토의 주요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로 ‘위・변조의 방지’라는 전자주민증의 도입명분이 별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 둘째로 행정안전부가 가장 힘주어 말하는 ‘IC 카드의 보안성’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셋째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보안대책은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점, 넷째로 행정안전부의 설명과는 달리 금번 전자주민증은 추후의 ‘정보 연계형’ 주민증을 대비한 예비적 사업이라는 점, 다섯째로 단순 조회의 방법은 결국 생체정보의 남용을 불러 온다는 점, 여섯째로 금번 개정안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간추릴 수 있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 금번의 전자주민증 계획이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기존의 문제점을 일소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계획되었던 통합형 주민증이나 연계키형 주민증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보 독점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키워드

전자주민증, IC 카드, 보안성, 정보 연계, 생체정보, 법률유보

참고문헌(10)open

  1. [학술지] 김기중 / 1997 /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과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 88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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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술지] 박천교 / 2001 / 국내외 스마트 카드 기술 및 시장동향 / 전자통신동향분석 16 (5) : 77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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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행정안전부 / 2010 / 해명자료, 2010.9

  6. [기타] 행정안전부 / 2010 / 주민등록증 경신 방안

  7. [기타] 행정안전부 / 2011 / 주민등록법 개정안 설명자료

  8. [기타] 행정안전부 / 2011 / 전자주민등록증 관련 시민단체 주장 검토

  9. [기타] 행정안전부 / 2011 / 전자주민등록증 관련 시민단체 주장 검토

  10. [기타] 행정안전부 / 2010 / 지방행정국 주민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공청회 개최계획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