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상지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과거 교육비리로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형벌까지 받았던 김문기 씨쪽이 추천한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승인하였다. 사분위는 이 결정이 대법원의 판결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분위가 만든 정이사 선임기준은 이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일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비춰 봐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사분위의 결정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이 아닌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다수의견인 양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정이사 선임원칙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기준은 심의 당시의 민법, 사립학교법 등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의 취지와 전혀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사분위가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정이사 선임원칙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사분위의 권한남용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의 사분위 심의기준에 대한 입법적 보완 또는 사분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키워드

사학분쟁, 사립학교법,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임시이사, 이사회 결의

참고문헌(11)open

  1. [학술지] 고영남 / 2007 /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34) : 15 ~ 43

  2.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 2007 / 교과부답변 / 사립대학지원과-1125

  3. [학술지] 김기진 / 2008 / 임기만료이사의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비평: 대상판결 대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 법학연구 16 (1) : 43 ~ 63

  4. [기타] 김명연 / 2007 / 상지대판결의 법적 문제 / 전국교수단체연대 등, 상지대 판결을 통해 본 사법개혁의 과제: 사법부여, 부끄러운 판결을 멈추어라 : 22 ~ 31

  5. [학술지] 김명연 / 2008 /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종전이사의 지위 / 민주법학 (36) : 229 ~ 257

  6. [기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2010 / 상지학원 정상화결정에 대한 참고

  7. [인터넷자료] 안수찬 / 17년만에 살아난 상지대 괴담, 김문기 재단 / 한겨레 21 제823호

  8. [학술지] 임재홍 / 2007 /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 민주법학 (33) : 485 ~ 510

  9. [학술지] 임재홍 / 2008 /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의 법적 성격 / 민주법학 (36) : 199 ~ 228

  10. [기타] 임재홍 / 2008 / 사립학교법인 정상화 관련 토론문 / 부패재판복귀저지와 임시이사 파견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임시이사파견학교 정상화 방안모색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상정립을 위한 토론회 : 39 ~ 44

  11. [학술지] 장상균 / 2007 /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권한 등(2007.5.17. 선고, 2006 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7상, 873) / 대법원판례해설 (68) : 147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