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민주적 헌법질서하에서 군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군이 의회주의적 통제하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상 내지 이념은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문제에서 의회가 주도권을 쥐어야만 군을 국가와 사회의 질서에 통합시킬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군을 “국가속의 국가”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6년 11월부터 ‘군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군과 관련된 고충을 처리하는 기구로서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행정적 통제기구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놓고 의회의 보좌기관이 국방감독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세부적인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연방의회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비판적으로 소개하면서 한국의 현실에서 그 도입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의 국방감독관은 “군인의 기본권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의회적 통제권 행사에서 보좌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다(독일 기본법 제45b조). 이는 독일의 군사헌법에서 불완전하나마 “의회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결론으로서, 독일의 국방감독관과 유사한 의회적 통제기구 - 국가권력의 민주주의적 정당화의 첫 번째 ‘고리’(chain)인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군대를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로서 -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잠정적인 제안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도가 군인의 인권보장에 충실하기는 하나 평화주의의 구현을 위한 제도로서는 아직 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키워드

국방감독관, 군 옴부즈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사헌법, 의회에 의한 국방통제

참고문헌(22)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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